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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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거정비과/02-2127-4672
방문신청
주거정비과
기타(상담)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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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상담)
주거정비과/02-2127-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