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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거정비과/02-2127-467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주거정비과/02-212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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