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01.23.~

전화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기한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