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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01.23.~

전화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지원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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