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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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
방문신청
의약과
서비스(의료)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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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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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