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복지정책과/02-209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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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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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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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