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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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