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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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건강증진과
현금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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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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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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