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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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방문신청
직접입력
도시안전과
현금(보험)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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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화상수술비 10만원 가스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3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100만원 강력범죄상해 1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지원 100만원 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1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