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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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