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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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