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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수급권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감면율 : 1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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