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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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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