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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현금(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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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감면율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