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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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자치행정과/02-2241-2207
방문신청
자치행정과
현금(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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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자치행정과/02-224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