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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02-22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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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현금(감면)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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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