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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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자치행정과/02-2241-2207
방문신청
자치행정과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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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자치행정과/02-224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