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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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교육지원과/02-2241-2403
방문신청
교육지원과
현금(감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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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교육지원과/02-224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