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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0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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