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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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여성가족과/02-2241-2564
방문신청
여성가족과
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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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여성가족과/02-2241-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