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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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여성가족과/02-2241-2564
방문신청
여성가족과
현금(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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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 감면율 : 10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여성가족과/02-2241-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