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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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여성가족과/02-2241-2564
방문신청
여성가족과
현금(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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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여성가족과/02-2241-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