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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02-224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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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현금(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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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