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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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