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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나민경/02-2116-441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나민경/02-21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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