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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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2-2116-3666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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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복지정책과/02-2116-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