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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16-371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보육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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