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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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