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지원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