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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청장년희망과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지원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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