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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351-62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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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35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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