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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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