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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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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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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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