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6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