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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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동행과/02-3153-9090
방문신청
건강동행과
현물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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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건강동행과/02-3153-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