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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동행과/02-3153-90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동행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건강동행과/02-3153-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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