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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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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대흥동주민센터/02-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대흥동주민센터/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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