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연령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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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04
방문신청
주택상생과
현금
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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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