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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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직접입력
구민안전과
현금(보험)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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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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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