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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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새마포담당관
기타(상담)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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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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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