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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물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어르신동행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수축하물품 지원

지원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신청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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