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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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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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어르신동행과
현물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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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물품 지원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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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어르신동행과/023153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