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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7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지원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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