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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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