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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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