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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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족정책과
현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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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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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