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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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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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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새마포담당관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선정기준

-

지원목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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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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