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별 상이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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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현물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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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