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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2025-11-30

전화문의

환경과/02-2620-486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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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신청기한

공고일~2025-11-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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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환경과/02-2620-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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