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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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추석명절
생활보장과/02-2620-4698
신청불필요
생활보장과
현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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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설명절, 추석명절
신청불필요
현금
생활보장과/02-2620-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