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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최윤지/02-2620-349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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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화문의

최윤지/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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