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선정기준
-

상시신청
최윤지/02-2620-3496
방문신청
부동산정보과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최윤지/02-2620-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