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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명절위문품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명절 전 구청에서 일괄 수행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600-666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품비 지원

지원내용

○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신청기한

명절 전 구청에서 일괄 수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600-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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