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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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