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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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관리과/02-2600-5499
건강관리과/02-2600-5917
방문신청
건강관리과
서비스(의료)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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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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