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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600-5499
건강관리과/02-2600-591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600-5499
건강관리과/02-26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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