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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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