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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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